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겸임 가능 추진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겸임 가능 추진
  • 장원규
  • 승인 2009.05.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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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유관기관 금융정보 공유시스템 확립”
국회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경기 고양일산서구)은 14일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겸임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금융정보공유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금융 유관기관간 금융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금융 감독 이원 체제의 비효율적 측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생과 금융정책 기관간의 정책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법안에 따르면, 효과적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겸임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겸직금지 범위, 직무대행, 이해 상충시 대표권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상호간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금융정보공유위원회를 설치하여 전산화된 유관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금융기관의 행정적 부담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경우 기업과 은행권에 대한 감독에 과도하게 집중하여 민생금융, 서민경제에 대한 고려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이는 금융위원회가 현장과 괴리되는 금융정책을 내놓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금융컨트롤 타워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국가금융시스템의 운영과 경제생산성 향상, 국민금융 편익을 증대하는 데 금융의 기여를 확대하고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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