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파밸리서 물놀이 중 초등생 독사에 물려
대구 스파밸리서 물놀이 중 초등생 독사에 물려
  • 김무진
  • 승인 2013.06.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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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실 가라더니 간단한 소독만…

응급처치도 피해자 직접

일주일 입원치료 후 퇴원

부모 “사과도 없어” 분통
대구지역 한 유명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이 독사에 물렸으나 해당 워터파크 측이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도 부모 등에게 사과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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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밸리 야외 풀장에서 초등학생이 독사에 물리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스파밸리측의 무성의한 대처에 학부모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스파밸리 풀장에서 피서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자료사진
23일 대구 달성경찰서와 대구시교육청, 스파밸리, 어린이의 부모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께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위치한 스파밸리에서 대구 J초등학교 5학년 P(여·11)양이 야외 풀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25㎝가량 크기의 독사에 왼쪽 다리를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P양은 이날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학교 친구들과 이곳을 찾았으며 길이 250m의 유수풀(물이 흐르는 타원형 물놀이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중 왼쪽 종아리와 발목 사이를 독사에 물렸다.

당시 수심 1m 20㎝의 유수풀에는 25㎝가량 크기의 뱀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었고, 수영장 물 속에서 뱀이 헤엄쳐 다니는 것을 발견한 어린이들은 이를 보고 놀라 황급히 풀장 밖으로 뛰쳐나오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독사에 물린 P양은 사고 직후 몸에 독이 퍼지지 않도록 직접 옷장 열쇠에 달린 끈으로 상처 부위를 묶었고, 주변에 있던 P양 학교 관계자 등이 물안경의 끈을 이용해 다시 다리를 묶는 응급조치를 취했다.

이후 P양은 대구 중구 동산동 K대학병원으로 옮겨져 해독제를 투여받았으나 통증은 계속됐고 다음날 상처 부위가 1㎝ 가량 부어오르는 등 고통을 받았다.

P양은 심전도 검사 및 피검사 등을 추가로 받은 뒤 일주일 후인 지난 12일 퇴원했다.

사고 직후 뱀은 안전요원에 위해 현장에서 포획, 그 자리에서 살처분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P양이 직접 응급처치를 한 뒤 안전요원에게 뱀에 물린 사실을 알렸으나 “의무실로 가보라”는 답변과 함께 의무실에서는 간단한 소독 처치만 하는 등 무성의하게 대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P양의 부모는 안전관리 부실을 들어 지난 11일 스파밸리 측을 경찰에 고소했고, 업체에 합의금 2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스파밸리 측은 P양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정식으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스파밸리의 보험회사는 이 사건과 관련, 치료비 명목으로 40만원의 보상금만 책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P양의 부모는 업체 측의 미온적인 행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P양 어머니는 “딸이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스파밸리 측은 사고 대처에 무성의했던 점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P양의 어미니는 또 “이 같은 스파밸리 관계자들의 행동은 대구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스파밸리 관계자는 “최근 장마로 인해 수영장 인근에 있는 산에서 뱀이 흘러들어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며 “위로금 전달 등을 포함해 피해 아이와 부모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달성=신동술기자 sds@idaegu.co.kr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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