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토지명의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도로부지 편입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를 제기해 지난 1일 승소해 공시지가 15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 예산을 절감했다.
이번 소유권이전 소송은 죽도동에 거주하는 L(60)씨 등 가족 4명이 지난 1994년 12월 북구 죽도시장 인근 자신들이 상속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매매했으며, 지난 2005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줬다.
지난 2005년부터 시내지역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시유재산되찾기)을 추진하던 시는 L씨 일가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토지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대전과 부산에 있는 국가기록원, 경북도청 등 유관기관들을 수차례나 방문해 사건 토지의 보상 관련 자료 확보하고, 시고문 변호사와 긴밀히 협조해 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찾아내는 등 끈질긴 노력 끝에 2008년 2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시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해 각종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증거자료로 제출, 소송업무 담당공무원이 직접 대구고등법원의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승소했다.
한편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유재산되찾기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19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 가운데 159건은 승소 확정됐으며 58건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대법원에 각각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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