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강사·상담사
“학교폭력예방 강사·상담사
  • 김상만
  • 승인 2013.06.27 1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공인자격증 입법 절실”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

피해자 대처방안 문제 전담 경찰 필요성 제기
/news/photo/first/201306/img_101560_1.jpg"IMG_2345/news/photo/first/201306/img_101560_1.jpg"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건찬 학교폭력예방센터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폭력예방법,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려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학교폭력예방 전문강사와 상담사 자격증의 국가공인자격증 입법이 절실하다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김관영 국회의원이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동국대 박병식 법의학 교수와 김건찬 학교폭력예방센터 사무총장 등을 초청해 주제발표와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현행 법규가 학교폭력 현장과 거리가 있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했다.

주제발표에서 박병식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지원제도를 소개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법과 비교하며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박 교수는 선진국의 선례 중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 취사선택해 우리나라만의 맞춤형 학교폭력예방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의 전수민 변호사, 경기대 교직학과 겸임교수이자 서문여중 김대유 교사, 학교폭력예방센터의 김건찬 사무총장 그리고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심보영 경감이 나서 각계에서 피부로 느낀 현행 법률의 개정사항 등에 대해 제언했다.

패널들은 “탁상공론 또는 현실과 거리가 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학교폭력 피해자 중 44.7%의 학생이 자살을 생각해 봤을 만큼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 가해자 중심의 상담 프로그램만 즐비하다는 점, 교내 폭력 발생 시 사건축소에 급급해 피해학생에게 두 번 상처 주는 학교 당국의 대처방안 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심보영 경감은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운영 법적 근거 필요성과 신고의무 확대를 주장했다.

학교폭력 전문가인 김건찬 학교폭력예방센터 사무총장은 “현재의 학교폭력법은 폭력 발생 사후 대책 중심”이라며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률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효율적인 학교폭력 대처를 위해서는 현행 민간등록자격증인 학교폭력예방 전문강사와 학교폭력 상담사 자격증을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입법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또 학교 자치위원회 구성에서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한다는 규정과 관련, 학부모 위원을 줄이는 대신 학교폭력과 청소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 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김관영 의원은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교를 위한 폭력 근절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학교폭력예방 전문강사 양성에 필요한 자격증 제도를 개정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