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턴기업 지원법’ 통과…파격 세제혜택
‘U턴기업 지원법’ 통과…파격 세제혜택
  • 승인 2013.06.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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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법인·소득세 감면
해외에 진출했다가 사업장을 접고 돌아오는 이른바 ‘U턴 기업’에 세금 감면이나 산업단지 우선입주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해 국내 연착륙을 도와주는 법이 통과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관한 법률’(U턴 기업 지원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다음 달초 공포돼 오는 11월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U턴 기업 지원법은 중국·동남아 등 주요 투자지역 인건비의 급상승 등으로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국내 기업이 속출함에 따라 입안됐다.

그동안 국내로 돌아온 U턴 기업은 지난해 8월 전북 익산 주얼리단지와 MOU를 체결해 ‘집단 귀환’한 주얼리 기업 20개사를 비롯해 8개 지자체에 걸쳐 35개사가 있다. 이들 기업은 총 1천974억원을 투자해 8천396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지원법에 따르면 U턴기업의 범위에는 해외 사업장의 청산·양도 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부분 축소한 업체도 포함된다.

또 ‘선 지원, 후 관리’ 체제에 따라 U턴 미완료 기업도 지원대상에 들 수 있도록 했다.

U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청산·양도했을 경우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그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해외 사업장을 부분 축소했더라도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할 때는 3년간 법인·소득세 100%, 이후 2년간 50%를 면제한다. 신규·중고 자본재를 들여올 때 관세도 완전 청산 기업의 경우 100% 감면해주고, 부분 축소 기업도 국내 사업장 신설 시 50%를 감면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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