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中企 정책자금 확대 지원
정부, 하반기 中企 정책자금 확대 지원
  • 김종렬
  • 승인 2013.06.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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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대출 한도 45억원·소상공인 최대 5억원
정부가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확대·지원키로 했다.

이는 엔화 약세 지속,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계획, 국내 일부 대기업 계열사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 불안요인을로 인해 하반기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우려 때문이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30일 중소기업 대출한도를 45억원까지 늘리고, 소공인 시설자금도 5억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등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시장 선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담보 대출 도입 △소공인특화자금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글로벌 강소기업에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30억원에서 70억원까지 확대 △이란 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유예 및 수출금융자금 대축지간 연장 등을 지원한다.

또 원활한 구조조정 및 재기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회생인가기업의 채무상환 지원(대환대출 허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업종전환 기업에 대한 대출한도 70억원까지 확대 △재창업 업종이 지원대상 업종이면 재창업자금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현장 애로 개선을 통한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위해 시설자금의 대출한도를 45억원으로 늘리고, 운전자금 중복지원 제한기준은 기존의 대출잔액과는 상관없이 지원횟수로만 일원화 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1일부터 적용된다.

정책자금 신청접수는 매달 1∼10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에서 받는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매월 1~5일, 긴급경영안정자금.사업전환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소상공인특화자금 등은 수시 접수 받는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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