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택 취득세율 다시 인상
오늘부터 주택 취득세율 다시 인상
  • 강선일
  • 승인 2013.06.30 17: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활성화냐, 세수 확보냐

업계 “시장 불확실성 해소 차원 취득세율 영구적 인하를”

정부, 재산세·지방소득세 올려 지방 재정 세수충당 검토
주택 취득세 감면이 6월30일로 종료되면서 7월1일부터 취득세율이 4%(9억원 이하는 2%)로 다시 인상된다.

이에 부동산업계는 4·1 부동산 대책 이후 반짝 살아났던 부동산경기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그동안 부동산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찔끔찔금’ 인하해 온 취득세율을 이참에 영구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단순히 취득세만을 낮출 경우 세수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조심스런 반응이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냐, 세수 확보냐란 변수 사이의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시장 활성화냐, 세수 확보냐 = 취득세율은 2006년부터 4%를 적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4%가 제대로 부과된 적은 거의 없다. 부동산시장 침체를 이유로 6개월에서 1년씩 한시적으로 1~3%포인트 인하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장은 즉각적 반응을 보이며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기도 했다.

단적인 사례가 작년 12월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혜택 영향으로 올해 1월 대구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전월 7천988건 대비 82.7%나 감소한 1천382건에 그치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난데서 보여진다. 그러다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추가대책(4·1대책)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대구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월 3천197건, 3월 4천578건, 4월 5천633건, 5월 6천619건으로 큰 폭 증가를 나타냈다.

4·1대책의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는 지난 6월에는 매매거래량이 전월보다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보이지만 이달에는 혜택 종료로 역시 ‘거래절벽’이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지역 부동산업계를 비롯 전문가들은 취득세율의 영구적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진우 부동산114 대구경북지사장은 “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실수요자의 투자 비용을 낮추기 위해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1∼2%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무턱대고 취득세를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 세수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취득세율을 낮추면 지방재정에 당장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중앙정부는 그동안 취득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출 때마다 국고로 줄어든 지방세수 일부를 메워줬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복지예산 확충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세수 확보 문제에 정부가 뒷짐만지고 있다며 근원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취득세 인하 대신 재산세·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인상안 추진(?) = 중앙정부는 당장 취득세율 인하는 어렵지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취득세 인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노력을 지속하고 공급·규제·금융·세제 등 중장기 주택정책방향을 마련하겠다”며 다양한 정책과 함께 취득세 등 세제도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이에 정부의 기존 방안처럼 주택 취득세율이 △9억원 이하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4%→2% △12억원 초과 4%→3%로 영구적으로 내리면 지자체의 취득세수는 연간 2조7천억원 정도가 모자라게 돼 중앙정부에서 세수 부족분을 일정부분 채워줘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취득세율을 낮추면서도 지방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지방세인 재산세를 올리거나 지방소득세를 올리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 증세가 되기 때문에 ‘세율 인상은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깨야 하는 부담이 있다.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올려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떼어 지방소비세라는 명목으로 지방정부에 나눠주고 있다.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시·도지사 협의회는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20%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지방정부에 9조원 정도를 더 넘겨줘야 하는 중앙정부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이밖에 국세로 걷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으로 돌리자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도 대부분 지자체에 균형발전재원으로 배분되고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다 오히려 지방마다 걷히는 종부세 규모가 달라 시·도별 세수 격차만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를 검토키로 방침을 정한 만큼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빠른 시일내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라며 “취득세를 내리면 거래 활성화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세수 감소분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