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4일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 김노식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서 대표 등은 이른바 `공천헌금’을 금지한 새 공직선거법이 적용돼 국회의원직을 잃은 첫 번째 사례가 됐다.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의원직을 잃음으로써 정치부패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가 제거됐다.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을 둘러싼 검은 돈의 거래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제 자체가 사라져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돈이 없으면 정치인이나 정당 활동이 불가능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지만 돈으로 금배지를 사는 돈 정치가 정치부패를 촉발해 온 것을 감안하면 사법부가 입법부의 정풍운동에 불을 질러 준 셈이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것을 현 정치권에게 주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따라서 최소한 비례대표 선출에 부문별 전문성을 최우선토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돈 외에는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이 졸지에 국회의원의 신분을 획득하는 것은 정치퇴행을 의미할 뿐이다.
18대 국회의 비례대표 분포를 보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알 수 없다. 사회에 다양한 분야가 있고 그 분야의 일인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지만 감당 못할 돈 외에는 아무런 특색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수두룩하다면 결국 공천헌금 장사가 판을 쳐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로써 부문별 전문성을 가진 비례대표의원이 늘어 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셈이어서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서 대표가 “역사는, 또 우리 국민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후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 서청원이 너 당시에 억울하게 당했구나하는 그런 날이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고 말한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정치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서청원 등 3인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여야정당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졌다.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살리는 법 개정과 함께 불법행위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재임기간 받은 세비의 전액 반납 및 해당기간 동안의 상훈을 박탈하는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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