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떴다방’ 합동단속
대구시 ‘떴다방’ 합동단속
  • 강선일
  • 승인 2013.07.0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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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대현3지구 분양사무실 주변 등
구청과 경찰,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대구시가 일명 ‘떳다방’의 개입 등으로 아파트 프리미엄 형성 등의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역 아파트시장의 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북구 대현3지구 토지주택공사 분양사무실 주변 현장을 중심으로 떴다방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가설천막·이동식 탁자 설치 및 불법광고 시설물 등에 대한 단속과 함께 법위반 행위 적발시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분양받은 후 전매자에 대한 거래대금 부실신고 여부를 정밀조사해 부실신고 위반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헌식 토지정보과장은 “분양사무실 주변 현장에서의 가격 부추김,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떳다방과)거래계약을 하지 말고,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분양사무실에 문의 후 거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는 떴다방 근절을 위해 부동산청약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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