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구미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 구미=신영길
  • 승인 2009.01.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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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모 인터넷뉴스 매체가 제작·배포한 달력에 남유진 구미시장의 치적이 실려 이를 둘러싼 선거법에 위반여부 논란이 일고 있다.

말썽이 되고 있는 달력에는 남 시장의 민선4기 출범 후 수상한 2008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대상, 전지분리막 공장기공식,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걷기대회, 3·1절 태극기 달기 운동 등 상당수 치적을 담고 있다.

또 지역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및 김태환 의원이 함께 한 사진도 함께 포함돼 있어 남 시장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매체가 시청과 각 기업체에 배포한 달력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구미시가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선거법 위반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구미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자선거법에는 연하장 등 유인물의 유권자 배포를 통해 특정인의 공적을 알리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남유진 시장 측은 “말썽이 되고 있는 2009년 달력이 제작된 것을 몰랐다”면서 “달력 제작비를 지불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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