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건수 크게 늘어
쇠고기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건수 크게 늘어
  • 강선일
  • 승인 2009.01.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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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에 따른 육류의 집중단속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수는 580개(위반물량 2천777t)에 달했다.

이 중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는 310개로 3개 업체는 구속수사, 273개 업체는 불구속 형사입건, 34개 업체는 고발조치됐다.

또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270개로 9천9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전년도 666개 업체, 9천162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비해 적발 업체는 줄었지만 과태료 부과는 늘었다.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쇠고기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72건, 고춧가루 41건 등의 순이었고,

특히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에 따른 육류의 집중단속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의 위반건수는 전년도 98건에서 지난해 251건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일반 유통단계 농산물 위반건수는 전년도 339건에서 지난해 195건으로 줄었다.

또한 위반물량 2천777t 중 가공품이 2천455t에 달해 소비자들이 원산지 식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많아 위반업체들의 유형이 점차 지능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북농관원은 올해 가공품의 원산지 단속 강화 차원에서 유전자분석법 근적외선분광분석기(NIRS) 등을 이용한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 소비자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농축산물 구입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스런 상품은 즉시 신고(1588-8112)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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