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중소기업 지원강화 위한 비상지원 체제 돌입
신보, 중소기업 지원강화 위한 비상지원 체제 돌입
  • 강선일
  • 승인 2009.01.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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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경영여건 악화를 반영해 보증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규모를 늘리는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비상지원 체제에 돌입했다.

8일 신보 대구경북영업본부에 따르면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정부가 비상경제정부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신보도 적극적 보증지원을 위해 ‘보증운영 비상조치계획’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신보는 중소기업 대출 감소를 막기 위해 올해 보증 총량규모를 지난해보다 10조원 늘어난 41조7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구·경북지역도 보증 규모가 지난해보다 1조원 정도 늘어난다.

또 확대한 보증 총량 규모의 72%를 상반기에 집중 지원해 중소기업 유동성 해소 및 경제난 극복에 견인차 역할을 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침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매출감소, 연체 및 사업장 압류 증가 등 악화된 경영여건을 감안해 보증심사 기준 및 보증한도 산출방법을 대폭 완화하고, 업체가 당면한 상황을 반영해 심사할 수 있도록 영업점장(사무소장 3억원→10억원·고객팀장 1억원→3억원) 전결 권한을 크게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1~2월에도 보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결산서 인증기준을 세무서 신고분외에 기업 내부 확정분까지 확대하고, 보증한도 사정 생략 및 우대지원 대상 확대, 장기보증 가산보증료율 0.1%포인트 및 고액보증 가산보증료율 0.2%포인트 인하 등으로 적극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심사업무 효율화로 신규보증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자동심사시스템’을 이달중 조기 도입하고, 비상조치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보증확대관련 지표에 성과평가 비중을 높여 실적점검 전국 회의를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해 영업점의 보증지원을 독려하고 통제키로 했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이번 비상조치는 지난해 중소기업 경영환경 악화를 반영해 보증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적극적 보증지원이 가능토록 한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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