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이 지난 5월 13부터 6월 30일까지 7주 간에 걸쳐 기간제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9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여부 등을 중점 감독했다.
이번 중점 감독 결과 9개소 중 비정규직에 대한 금품 차별 4개소, 최저임금 미달 지급 1개소, 임금·퇴직금 등 금품 미지급 8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개소,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등 4개소 등 총 41건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 하고 시정에 불응한 사업주는 사법처리 등의 조치할 방침이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이번 중점 감독 결과 9개소 중 비정규직에 대한 금품 차별 4개소, 최저임금 미달 지급 1개소, 임금·퇴직금 등 금품 미지급 8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개소,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등 4개소 등 총 41건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 하고 시정에 불응한 사업주는 사법처리 등의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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