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안 ‘논란’
수성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안 ‘논란’
  • 정민지
  • 승인 2013.07.0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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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있다면 평일 의무휴업 가능?
대구 수성구청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일 수성구의회에 상정할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의 의무휴업일 단서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될 조례는 자정까지 였던 기존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줄이고, 매월 1~2회 임의지정했던 의무휴업일은 매월 공휴일 2회로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대구 동구도 7월 1일 해당 조례를 개정해 그간 월요일 휴무를 해오던 L마트를 이달부터 공휴일 휴업에 동참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단서조항에 있다.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당사자는 의장인 부구청장, 담당 5급 공무원 1명, 대형마트 관계자 2명,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대표 2명, 주민대표나 소비자대표 1명, 납품 및 농어업 종사자 1명, 전문가 1명 등 9명 이내의 협의회로 구성된다.

협의회가 의결기관이 돼 전체 3분의 2 출석, 출석자 3분의 2 찬성이면 평일휴업이 가능해진다.

단서조항이 각 구 조례마다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수성구의 한 전통시장 상인 Y씨는 “오히려 대형마트에 공휴일 휴업을 피해갈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수성구청 녹색성장과 홍성식 지역경제 담당은 “휴업일 안건이 발생하면 최종적으로는 협의회가 결정하겠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일이다”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정 대형마트에 대한 혜택이나 특혜관련 가능성을 일축했다.

수성구의회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은 “당초 개정된 유통발전법 취지에 맞게 공휴일 휴업 예외조항과 관련해 우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문제가 없도록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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