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이 지난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에 걸쳐 활동중인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가 법 위반·의심으로 적발한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등을 수시감독했다.
이번 수시감독 결과 청소년근로조건 지킴이가 적발한 7곳은 최저임금 미달 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외에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조차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오기자
이번 수시감독 결과 청소년근로조건 지킴이가 적발한 7곳은 최저임금 미달 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외에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조차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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