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두개골이 골절되고 몸에 멍든 채로 응급실에 실려온 생후 3개월 여아(본지 7월 10일·11일 5면 보도)는 아이의 아버지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5일 태어난 지 3개월된 딸을 칭얼댄다는 이유로 마구 때린 아버지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부터 7월 초까지 자신의 집에서 딸 L양이 칭얼거리자 볼을 때리는 등 2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딸이 시끄럽게 울어 화를 참지 못했다. 딸을 들고 내려놓으면서 딸의 머리가 방바닥에 부딪혀 금이 간 것 같다”고 시인했다.
현재 A양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L양의 어머니 B(30)씨는 “아이가 칭얼대자 남편이 아이를 때렸다”며 “이를 말렸는데도 남편이 다시 아이를 때렸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기도 했다.
아버지 B씨는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어머니 C씨도 지적장애 3급으로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지해 가족 생계를 이어오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양은 치료가 끝난 후 A양의 외할머니가 데려갈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대구 중부경찰서는 15일 태어난 지 3개월된 딸을 칭얼댄다는 이유로 마구 때린 아버지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부터 7월 초까지 자신의 집에서 딸 L양이 칭얼거리자 볼을 때리는 등 2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딸이 시끄럽게 울어 화를 참지 못했다. 딸을 들고 내려놓으면서 딸의 머리가 방바닥에 부딪혀 금이 간 것 같다”고 시인했다.
현재 A양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L양의 어머니 B(30)씨는 “아이가 칭얼대자 남편이 아이를 때렸다”며 “이를 말렸는데도 남편이 다시 아이를 때렸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기도 했다.
아버지 B씨는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어머니 C씨도 지적장애 3급으로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지해 가족 생계를 이어오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양은 치료가 끝난 후 A양의 외할머니가 데려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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