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수의사 처방제 홍보전단 4천부 배부
김천, 수의사 처방제 홍보전단 4천부 배부
  • 최규열
  • 승인 2013.07.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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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약사법 및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실시되는 수의사처방제 시행에 앞서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이번 수의사 처방제는 처방대상 동물약품을 지정해 동물에 대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 동물 및 축산물의 항생제 등 약물잔류를 막기위한 제도로 처방대상 동물약품은 총 97개 품목이다.

종류로는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제 항균제 생물학적 제제 등이고 향후 5년 동안 처방대상약품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게 된다.

농가는 처방대상 동물약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은 후 수의사의 직접 조제, 약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매해야 한다.

시는 시행 1년간 처방전 발급 수수료 면제 및 처방료 상한액을 5천원으로 법령에 명시하는 등 제도가 조기 정착되고 농가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관련내용 홍보를 위해 전단 4천부를 제작 배부키로 했다.

김천=최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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