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 사기…돈만 가로챈 20대 구속
인터넷 판매 사기…돈만 가로챈 20대 구속
  • 김무진
  • 승인 2013.07.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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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마련하려 범행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을 시중보다 값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물품 대금만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6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십여명으로부터 1천5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K(2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5월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모 포털사이트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유명 최신 스마트폰 1점의 사진을 올려놓고 시중가보다 20~30% 할인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K(여·22)씨 등 총 54명으로부터 1천500만원의 물품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또 인터넷 사기를 통해 취득한 돈으로 지난 4월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모두 88회에 걸쳐 총 815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 12범 등 전과 13범인 K씨는 도박 자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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