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구 ‘떴다방’ 내사 착수
검찰, 대구 ‘떴다방’ 내사 착수
  • 남승현
  • 승인 2013.07.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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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지검장 최재경)이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며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명 ‘떴다방’(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내사에 착수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최근 수성구에서 분양한 L,H,D사등 3개 아파트단지 2천600여 가구의 분양자들을 상대로 떴다방 개입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분양된 2천600여 가구 가운데 1천여 가구의 당첨자들이 당첨 직후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 불·탈법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 분양을 받은 사람 가운데 300여명은 대구가 아닌 지역에서 전입했고, 600여명은 분양 이전 3개월 안에 수성구에 전입한 것으로 보고 이들이 프리미엄 형성 등을 위해 위장전입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떴다방’은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범으로 내사를 진행한 뒤 불·탈법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11일 경찰,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공조체제를 구축해 분양률 부풀리기, 프리미엄 형성 뒤 치고빠지기 등 떴다방의 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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