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불제 등 이행사항 현장점검
밭농업직불제 등 이행사항 현장점검
  • 이재수
  • 승인 2013.07.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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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품질관리원 상주사무소
총 1천567농가 대상 9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사무소(소장 박광훈)는 밭농업직불제(2천880농가 5천926필지) 및 조건불리직불제(404농가 1천534필지) 신청농가 중 밭농업직불제 1천440농가, 조건불리직불제 127농가 등 총 1천567농가 4천300필지를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행사항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밭농업직불제는 생산이 감소하는 26개(동계작물 10, 하계작물 16) 품목이 대상이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게 되며, 공부상 밭에서 26개 해당품목을 0.1ha(1천㎡)이상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재배면적에 따라 ha당 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조건불리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경작율이 22%이하이고, 경지 경사도가 14%이상인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에 해당하는 논, 밭, 과수원, 초지이며, 3년 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가 0.1ha(1천㎡)이상 돼야 하며 논·밭·과수원은 ha당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지난 6월 15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직불금을 신청해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가 중 밭농업직불제는 50%, 조건불리직불제는 30%를 현장조사 하게 되며, 해당농가의 신청농지를 직접 방문해 대상작물의 식재여부, 재배면적 일치 여부, 농약잔류검사 등을 점검하고 산정한 후 12월경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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