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 김무진
  • 승인 2013.07.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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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찜질방·노래방 등 가입 의무화 한달여 앞

대구지역 가입률 21%…사고 발생시 2차 피해 우려
내달 23일부터 영화관과 노래방,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지만 18일 현재 대구지역 가입률은 21%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구시소방본부와 한국소방안전협회 대구경북지부 등에 따르면 영화관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한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내달 22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영업 면적 100㎡(지하 66㎡)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을 비롯해 노래방·유흥주점, 영화관·비디오감상실, 수용인원 300인 이상 학원, 수용인원 100인 이상 목욕탕·찜질방, PC방, 고시원, 스크린골프장 등 22개 업종의 다중이용업소다.

단, 영업 면적 100㎡ 미만 음식점과 PC방 등 5개 업종은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8월까지 가입하면 된다.

18일 현재 대구지역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다중이용업소는 총 8천838곳으로 이 가운데 21.4%인 1천528곳만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올해 1~6월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및 업소에서의 사고 건수는 총 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일어난 사고 건수 21건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전체 발생 사고 건수 34건에 근접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 내 대부분 업소들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고객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의무가입 시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가입 대상 업주들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미루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과 함께 이전 정부에서 비슷한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저조한 가입률 및 업소들의 반대 때문에 제도를 유예했던 사례 등의 이유로 풀이된다.

동구 신천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최 모(여·34)씨는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보험 가입이 많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영업부진을 이유로 우리 업소 인근 대부분 업주들이 현재 보험가입을 미루고 있고 반발도 심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업종과 면적 등에 따라 보험료 책정액이 다르지만 연간 평균 5~6만원정도만 납부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대부분의 가입대상 업소들이 이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화재 등 만일의 사고가 일어날 경우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주들은 하루 빨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지난 2009년 부산 실내사격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 이후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나 폭발로 이용자의 피해가 생길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원활히 하자는 취지에서 제도 시행이 이뤄졌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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