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경쟁주도’ KT 영업정지 7일…첫 본보기 처벌
‘보조금 경쟁주도’ KT 영업정지 7일…첫 본보기 처벌
  • 승인 2013.07.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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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상반기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KT를 지목하고 KT에 7일간의 영업정지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보조금 과열경쟁 주도를 이유로 특정 사업자 1곳만을 골라 영업정지에 처하는 ‘본보기 처벌’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올 상반기 보조금 과열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총 669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KT에 대해서는 추가로 7일간의 영업정지에 처하는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에 따라 SK텔레콤 364억6천만원, KT 202억4천만원, LG유플러스 102억6천만원이다.

방통위는 조사기간인 지난 1월 8일~3월 13일, 4월 22일~5월 7일에 3사가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주도 사업자 판별을 위한 기준으로 △보조금 가이드라인(2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비율 △평균 보조금 액수 △위반율이 높은 날짜 수 △이통사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지급 내용과 현장조사에서 수집한 자료의 불일치 정도 등 6개 지표를 도입했다.

그 결과 KT가 보조금 초과 비율과 평균 보조금 액수, 위반율이 높은 날짜수등 가장 많은 항목에서 주도 사업자로 나타나면서 최고 벌점을 받아 과징금 외에 ‘나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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