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8일 정신분열증을 앓던 중 환청을 듣고 아내의 머리를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K(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7일 자정께 달서구 월성동의 아파트에서 갑자기 “망치로 때려 죽여라”라는 환청이 들려, 샤워 후 욕실에서 나오는 아내 L(64)씨의 머리를 망치로 5회 정도 내리쳤다. K씨는 이날 오후 3시 20분께 인근 지구대에 나타나 아내를 죽였다며 자수했다.
경찰은 K씨의 아파트에서 많은 피를 흘렸지만 살아있는 L씨를 발견,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오후 8시 48분께 숨졌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7일 자정께 달서구 월성동의 아파트에서 갑자기 “망치로 때려 죽여라”라는 환청이 들려, 샤워 후 욕실에서 나오는 아내 L(64)씨의 머리를 망치로 5회 정도 내리쳤다. K씨는 이날 오후 3시 20분께 인근 지구대에 나타나 아내를 죽였다며 자수했다.
경찰은 K씨의 아파트에서 많은 피를 흘렸지만 살아있는 L씨를 발견,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오후 8시 48분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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