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입장에 서는 검찰 되겠다"
"서민 입장에 서는 검찰 되겠다"
  • 최연청
  • 승인 2009.05.1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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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탄력적 양형기준 적용 등 상반기 이후 적극 확대
올해 생계형 범죄자 381명 벌금 감액
올들어 ‘서민과 함께 하는 검찰권 행사’ 방안을 수립해 시행중인 대구지검이 서민들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탄력적 양형기준 적용과 벌금 분납 등의 조처를 상반기 이후에도 적극 확대키로 해 주목받고 있다.

18일 대구지검은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생계형 범죄자 381명에게 벌금 감액과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민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과실 및 행정법규 위반 범죄의 경우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이같이 처벌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나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강·절도와 갈취 등 민생침해 범죄, △불법 사금융·채권 추심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 사회·경제 불안 조성행위, △불법 다단계·유사 수신행위 △불법 사행행위 등은 더욱 엄정한 단속을 하고 있다.

실제 대구지검은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2천568명의 서민 경제 침해사범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불법사금융사범은 306명으로 전년동월의 62명에 비해 393% 더 입건됐고, 불법다단계·유사수신사범은 157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34명보다 무려 361%나 늘었다. 이밖에도 민생침해사범은 작년 1천315명에서 올해 1천660명으로 26.2%, 불법사행행위는 작년 4월까지 319명에서 올 4월까지는 445명으로 39.5% 더 입건 됐다. 구속 인원 역시 올들어 지난 4월까지 202명으로 전년동월(160명) 대비 26.2% 늘어났다.

반면 검찰은 과실범죄나 행정법규 위반범죄 등 생계행 범죄의 경우 경제적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처벌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실제 검찰은 최근 이모(17) 양이 보호자 없이 동생과 어렵게 생활하다가 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불구속 처리한 뒤 10여년전 헤어진 생모를 찾아줬다.

또 벌금 300만원 이상 구형 대상인 산림훼손 사범 황모(51) 씨에 대해 암환자인 점을 고려해 벌금 50만원으로 감경 구형했다.

이와 함께 대구지검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올들어 모두 2천311명의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벌금 분납을 허가해 생계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배려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8배 늘어난 수치다.

대구지검 변찬우 제2차장 검사는 “사실 양형 기준의 변동 등은 검찰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찰도 이같은 서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도록 노력하겠다는 차원에서 탄력적 양형기준 적용과 벌금 분납등의 시행 기간 확대 논의가 내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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