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오토바이 준법운행에 동참해야
<발언대> 오토바이 준법운행에 동참해야
  • 승인 2009.05.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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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상당수 운전자들은 생명모자나 다름없는 안전모 착용을 극도로 기피하고 있다.

때로는 차로의 통행이 용이하다는 생각에서 차량들 사이를 곡예운전을 하거나 도로의 무법자로 변하여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며 보행자를 위협하는 난폭운전을 일삼기도 한다. 차량운전자 이건 보행자이건 누구나 한번쯤은 오토바이의 굉음에 놀라거나 난폭 질주에 안전의 위협을 느껴보았다고 쉽게 이야기를 할 것이다.

오토바이를 운행할 때는 타인을 위해서 안전운전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오토바이는 운전자의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쉽게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할 수 있다.

또한 오토바이 운행 시 운전자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치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쪽으로 떨어지면서 두부를 부딪치게 된다. 그 결과 운전자는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그리고 각종 오토바이 무질서 운행 중에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은 바로 횡단보도와 인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위협일 것이다. 몰지각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경우 보행자를 위한 안전 공간인 횡단보도와 인도를 거침없이 주행 하는데 이러한 운행행위는 보행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어린 자녀에게 안전모도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운행하는 광경을 자주 보게 되는데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다. 굴곡이 있는 도로라든지 혹은 급정차 시 아이가 오토바이에서 떨어질 위험이 크니 가급적 아이들을 뒷좌석에 동승한 상태로 운행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태우게 될 때에는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토록 해야 한다.

항상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오토바이의 그릇된 운행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과 운전자 스스로 준법·안전운행을 실천하겠다는 자발적 참여와 동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정기태 (경북경찰청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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