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주민간 갈등도 깊어져
지난 19일 ‘제232회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나선 황의순 의원은 “내년 2월까지 신암뉴타운 조성과 관련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면 일정 기간 사업을 진척하지 못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뉴타운 일몰제’가 적용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취소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구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어 “신암뉴타운은 지난 2010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후 2년 동안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몰제를 적용받게 된다”며 “신암뉴타운은 도정법개정안 시행일인 2012년 2월부터 2년 기한인 내년 2월이면 여기에 해당됨에 따라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지 못할 경우 당장 사업 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또 “신암뉴타운 해당지역 거주민들 사이에서도 뉴타운 지정 해제와 발빠른 추진 등 의견이 상반되면서 주민 갈등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찬반을 달리하는 주민들끼리 서로 마주쳐도 인사도 하지 않은 등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동구청은 주민대표, 정치인, 관련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을 조속히 꾸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한 답변에 나선 이재만 동구청장은 “2010년 5월 20일 신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이후 그동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신암재정비촉진사업 문답집 및 사업절차 안내문 발송, 신암재정비촉진사업지원센터 운영 등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구청의 추진노력과 함께 촉진구역별 개별사업(재건축·재개발)은 주민 스스로 조합을 설립해 추진하는 민간사업인 만큼 주민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이어 “주민들의 의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일몰제 취지에 맞도록 구역 해제 절차를 통해 더 이상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없도록 조치할 수밖에 없으므로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 고시된 신암뉴타운(108만5천㎡)은 현재 존치정비구역(8곳)을 제외한 재정비촉진구역 8곳 가운데 7구역(3만1천㎡) 주민들이 뉴타운 지정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추진위원회 측은 노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등 사업과 관련해 주민 간 갈등을 겪고 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