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제일은행 사거리
상주 제일은행 사거리
  • 이재수
  • 승인 2013.07.19 15: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구간 좌회전 허용
상주시는 22일부터 구 제일은행사거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일부구간에 대해 좌회전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상주시는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공청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좌회전 허용여부에 대해 주민 70%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상주경찰서에서 기차역 방면의 좌회전에 대해서만 1개월간 임시운영을 실시하며 교통소통 등을 고려해 향후 연장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