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총기 난사 징역 2년
모의총기 난사 징역 2년
  • 남승현
  • 승인 2013.07.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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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22일 모의총기를 제작한 뒤 행인에게 발사해 부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석모(3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석씨가 모의권총을 제조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발사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가 중하지만, 정신병이 있는데다 권총 성능이 인명살상의 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석씨는 지난 4월 15일 자신의 집에서 제조한 모의권총을 대구시 대명동 주택가에서 김모 씨 등 3명에게 발사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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