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상대 성매매 알선 다방업주 구속
농민 상대 성매매 알선 다방업주 구속
  • 김무진
  • 승인 2013.07.22 16: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의 한 농촌지역에 다방을 차려놓고 농민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2일 다방을 운영하며 자신이 고용한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화대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로 다방 업주 J(61)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J씨가 운영하는 다방의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K(42)씨 등 농민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 성주군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J씨는 N(여·40)씨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40~50대 농민 4명을 상대로 총 8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갖게 하고 화대 명목으로 1회당 20만원씩 총 1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J씨는 선불금 600만~700만원가량을 주고 여종업들을 고용한 뒤 일명 ‘티켓’을 나가지 않으면 “조폭을 부르겠다. 섬으로 팔아넘긴다” 등의 말로 협박해 올 1월부터 최근까지 성주군의 한 모텔에서 8차례에 걸쳐 성매수남 4명으로부터 1회당 20만원의 화대를 받고 이를 선불금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농촌지역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업주가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거부하는 종업원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