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필 박사 등에 따르면 `교육국제화특구’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되며, 지자체의 교육사업 추진 시 국내교육관련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특별구역이다.
교육도시의 명성을 지녀 온 대구에 교육특구를 유치한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각종 국제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면서 세계로 뻗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키워 가고 있는 중이어서 전문화된 국제인력의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국제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해외의 유수한 대학과 외국어 교육기관을 유치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어 및 세계화와 관련된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등 교육국제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의 유리한 조건이 주어진다. 그로인한 반사적 이익으로 조기해외유학생의 감소는 물론 타 지역의 조기유학생을 흡수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교육특구의 희망을 실현시키려면 교육국제화특구법의 통과가 선결과제다. 이 법안은 지난해 당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현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됐으나 17대 국회 마감과 함께 자동 폐기됐다가 올 4월30일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구을)을 중심으로 수정-보완돼 국회에 재 발의된 상태다.
연구위원들은 “법안 발의를 계기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의 각 기관별로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지역 교육 사업을 지양하고, 각계의 협력아래 일원화된 추진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시는 교육특구 유치 전략의 하나로 `사이버 교육국제화특구’를 만들기로 확정한 상태다. 대구경북연구원, 영진전문대 연구팀과 협의해 6월쯤 사이버 교육특구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대구에 교육특구를 유치하기 위한 마무리작업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여망에 발맞춰 법안 통과에 진력해야 한다. 그것이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 방위적 노력을 쏟고 있는 대구를 돕는 길이다.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이 야말로 대구가 세계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디딤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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