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챙긴 일당 무더기 적발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챙긴 일당 무더기 적발
  • 김무진
  • 승인 2013.07.22 16: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북부·수성경찰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10~50대의 남녀 일당이 대구지역에서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2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허위로 이를 보험회사에 접수,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L(54)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10차례에 걸쳐 보험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 모두 5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2천3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회 선·후배 사이로 운전기사와 고물상 직원, 노동 등의 직업을 가진 이들은 각자 피해자와 가해자로 역할을 분담해 번갈아가며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추돌하였다’고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등의 수법으로 차량수리비와 합의금 등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수성경찰서도 같은 날 용돈 벌이를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남·여 혼성 10~20대 보험사기단 7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배달원 일을 하고 있는 P(21)씨 등 일당은 지난 5월 19일 오전 3시30분께 G(15·여)양과 K(16·여)양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J(28)씨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 같이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J씨에게 “자동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가자”고 해 달서구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도록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J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자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던 P씨와 K(18)군 등 5명은 P씨의 차를 타고 고의로 충돌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접수, 보험금 4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이 가운데 G양 등 10대 4명은 학교를 자퇴한 상태로 용돈을 벌기 위해 P씨의 범행 제안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보험사기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경향이 짙다”며 “갈수록 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이 같은 보험사기범들에 대한 검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