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에 눈 먼 어린이집
보조금에 눈 먼 어린이집
  • 김무진
  • 승인 2013.07.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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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행정처분 건수 매년 급증

아동·교사 허위등록 사례가 대부분

작년 1천459건 52억여원 보조금 환수
최근 대구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허위로 등록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어린이집과 관련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법규 위반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2012년 영유아보육법 등 어린이집 법규위반 처분실적을 살펴보면 관련 법규를 어긴 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2010년 1천272건이던 것이 2011년 1천587건, 2012년은 1천781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법규 위반 내용(중복 위반 포함)을 토대로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동 허위등록이 885건으로 가장 많아 2010년 319건에서 2011년 608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이어 보육교사 허위등록이 다음으로 2010년 199건에서 지난해 255건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는 어린이집 수도 꾸준히 늘어 2010년 924개에서 2011년에는 1천230개, 지난해에는 1천715개로 조사됐다.

이들 어린이집에 대해 보조금 환수, 과징금, 운영 정지, 원장 자격정지, 원장 자격취소, 교사 자격취소, 고발 등의 행정처분도 급증해 2010년 2천18건, 2011년 2천810건, 2012년 4천34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행정처분 사례를 보면 보조금 환수가 1천4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장자격정지(977건), 과징금(811건), 고발(583건), 운영정지(365건) 등의 순이었다.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보다 행정처분 수가 더 많은 이유는 한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법규를 위반해 중복처분을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행정처분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원장자격 취소의 경우 2010년 32건, 2011년 50건, 2012년 44건 △교사자격 취소 2010년 50건, 2011년 66건, 2012년 107건에 각각 그쳤다.

아울러 경징계인 과징금 처분은 2010년 0건에서 2011년 50건, 2012년 811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행정처분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보조금 환수는 △2010년 645건 71억1천490여만원 △2011년 937건 58억7천490여만원 △2012년 1천459건 52억105만여원이 이뤄졌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어린이집 위반 내역을 보면 아동 및 교사 허위등록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어린이집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 정보와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 정보, 법규 위반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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