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정기인사 ‘불협화음’
상주시-의회, 정기인사 ‘불협화음’
  • 이재수
  • 승인 2013.07.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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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5개월 앞둔 인사 내정, 동의 못해”

의회 사무국장 등 6명 인사이동서 제외
상주시가 지난 18일 단행한 하반기 정기인사를 둘러싸고 시의회와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

시는 4급 승진자를 포함해 모두 288명에 대한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으나 시의회 사무국장 보직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공석으로 남겨뒀다.

시는 지난 12일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 결정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의회와의 협의에 실패함으로써 의회 사무국장을 비롯 의회 직원 6명 조차 인사이동에서 제외해 매끄럽지 못한 결과를 남겼다.

당초 의회 사무국장에 내정된 O씨는 이에따라 총무과에 대기발령된 상태로 공중에 떠 있다.

이번 의회 사무국장 내정인사와 관련, 한 시의원은 “의회 사무국은 여러기관의 관계 등으로 업무 파악에만 3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그런데도 시가 퇴직을 5개월 앞둔 인사를 내정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시장의 탕평책 인사가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한 인물이 아니라 다른 인물을 승진, 발령하는 등 시장의 독단이 도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상주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의회와 협의를 거쳐 인사를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내부에서도 “매번 인사로 시끄러운 것은 집행부의 미진한 업무추진 능력과 함께 인사결정권자인 시장의 리더쉽 부족 때문”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에도 잡음이 일자 일부 시민들은 “소모적인 힘겨루기를 지양하고 보다 발전적으로 성백영 시장과 이성규 시의회 의장은 서로 협력해 미래지향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1조에 의거 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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