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 지현기
  • 승인 2013.07.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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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택 최우선 접수
안동시가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한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과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11월까지 2억1천600만 원을 투입, 총 89동의 노후된 주택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및 처리한다.

슬레이트 철거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녹색환경과의 심사를 거쳐 한국환경공단에서 철거 및 처리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주택이 최우선이며, 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50㎡이하 주거용도 창고, 근린생활시설은 포함된다.

지원은 가구당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되고 지원범위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 비용에 한정된다. 24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과 지붕개량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단, 건축주가 직접 해체·철거 후 보관중인 슬레이트는 제외된다.

석면피해구제제도의 경우, 녹색환경과 접수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 석면피해로 인정되면 신속하게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안동=지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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