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석왕기)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법관평가제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법관평가제는 법관의 재판진행과정을 평가하는 것으로 법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법관의 재판진행을 평가, 재판의 원만한 진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변호사회의 평가를 법원에서 반드시 참작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지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법원과 변호사회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어서 굳이 평가제라는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하지만 전국적인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이번에 전격적으로 법관평가제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고 했다.
한편 이사회는 법관평가제를 실시하기 위해 ‘법관평가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은 8명, 위원장으로는 이선우 변호사를 위촉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법관평가제는 법관의 재판진행과정을 평가하는 것으로 법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법관의 재판진행을 평가, 재판의 원만한 진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변호사회의 평가를 법원에서 반드시 참작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지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법원과 변호사회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어서 굳이 평가제라는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하지만 전국적인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이번에 전격적으로 법관평가제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고 했다.
한편 이사회는 법관평가제를 실시하기 위해 ‘법관평가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은 8명, 위원장으로는 이선우 변호사를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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