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능력 낮은 동료 퇴직금·적금 등 뺏아
지적능력 낮은 동료 퇴직금·적금 등 뺏아
  • 김무진
  • 승인 2013.07.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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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 등 노예처럼 부려
파렴치한 20대 구속
경북 칠곡군의 한 자동차부품 회사에서 6년 전부터 생산직으로 성실하게 일해 온 N(30)씨는 지난해 7월 중순께 다니던 회사가 다른 자동차부품 회사로 흡수 합병을 당함에 따라 합병한 회사의 직원 K(21)씨와 같은 기숙사를 쓰게 되면서 알게 됐다.

K씨는 N씨가 보통 사람보다 지적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과 N씨가 1천700여만원의 퇴직금과 적금을 은행 통장에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K씨는 N씨를 좋은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돈을 뜯어내기로 결심, “돈을 빌려주면 더 많은 돈으로 불려서 갚아주겠다”며 대구에서 함께 생활하자고 제안했다.

K씨는 N씨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한 뒤 지난해 8월 29일 대구 동구 신암동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생활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K씨는 본색을 드러내고 N씨의 은행 통장에 있는 적금과 퇴직금을 노려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뒤 인출을 시도했다.

N씨 계좌의 퇴직금 및 적금 등 하루 인출 한도가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된 것을 파악한 K씨는 지난해 9월 1일까지 총 4일 동안 모든 돈을 빼냈다.

K씨는 빈털터리가 된 N씨가 떨어지지 않자 고민에 빠졌다. K씨는 가로챈 돈으로 대구 북구 대현동에 월세 20만원짜리 원룸을 얻어 N씨와 불편한 동거를 했다. N씨의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K씨는 자신보다 9살이나 많은 N씨에게 “야 임마” 등 반말과 함께 식사, 설거지,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모두 시키며 종처럼 부렸다.

N씨가 매일 집에서 고된 일을 하는 동안 K씨는 빼앗은 돈으로 우연히 만난 또래의 여자 친구를 사귀는 등 파렴치한 행동으로 일관했다.

K씨는 N씨의 이용가치가 없어지자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주먹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N씨를 상습적으로 폭행, 3주가량의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을 일삼은 뒤 지난해 12월 13일 N씨의 노트북과 휴대폰 등 도합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앗고 N씨를 내쫓았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3일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회사 동료를 속여 퇴직금과 적금을 가로채고 둔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K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학교 졸업 당시 부모가 이혼한 K씨는 이때부터 친구집과 공장 기숙사 등을 전전하며 지냈고, 17세 때부터 절도와 특수강간 등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우범자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된 비교적 죄질이 나쁜 인물”이라며 “현재 피해자 N씨는 극심한 외상성 스트레스로 일도 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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