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횡령 관리소장 입건
아파트 관리비 횡령 관리소장 입건
  • 정민지
  • 승인 2013.07.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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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위치 악용 시청료 등 체납하고 장부엔 ‘완납’
43차례 1천800여만원 빼돌려…경찰, 수사 확대
‘갑’의 위치를 악용해 시청료와 전기안전관리비 등 1천8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범행이 드러났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24일 북구 매천동의 한 아파트의 케이블 방송사,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와 갑·을 관계인 점을 이용해 간헐적으로 시청료 등을 체납시키고 장부에는 완납한 것으로 기재해 시청료 등을 횡령한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L(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케이블방송 시청료 623만원, 전기안전관리비 785만원, 승강기 유지보수비 430만원 등을 체납시키고 금전출납부에는 완납으로 기재해 총43회에 걸쳐 1천83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L씨는 매달 업체에 내는 관리비를 두세달에 한번씩 체납해도 해당업체가 재계약을 위해서는 반발하지 못하는 입장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L씨가 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직접 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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