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주민 직업훈련장려금 부정수급·알선
탈북주민 직업훈련장려금 부정수급·알선
  • 이종훈
  • 승인 2013.07.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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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원장 구속
탈북자 43명 입건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북한이탈 주민들의 직업훈련 장려금을 부정하게 받게 한 직업훈련원 원장 최모(여·44)씨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조모(33)씨 등 탈북자 4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는 경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경제적으로 궁핍한 탈북 주민 142명을 모집, 1인당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200만원씩 모두 2억1천20만원을 받고 허위로 간호조무사취득과정 수료증 등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탈북 주민들은 최 씨가 발급한 허위 수료증을 정부 기관에 제출해 직업훈련 장려금 1억6천92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탈북민이 거주지 보호기간(5년) 중에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할 경우 직업훈련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관련법을 악용해 탈북 주민 3명을 브로커로 고용해 알선비 명목으로 건당 20만원에서 55만원을 주고 속칭 ’수료증 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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