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과태로 징수 총력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과태로 징수 총력
  • 최규열
  • 승인 2013.07.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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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창국)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은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시는 미수납액에 대해 자동차를 압류하고 미수납액 납부 안내문을 발송, 100만원이상 미수납자에 대해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고 부동산 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는 2만원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이 추가되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된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미가입일수 10일 이내는 1만5천원 그후 매 1일 초과시 6천원이 추가되며 최고 90만원까지 부과된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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