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6일 한 척추수술 의료기기 생산업체로부터 리베이트로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외제차 등을 받은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등)로 정형외과 의사 A(4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최근 몇년간 수차례에 걸쳐 해당 의료기기 업체의 물품을 구입하는 대가로 현금 6억원 가량과 5천여만원의 외제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A씨 외에도 10여명 더 있는 정황을 확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최근 몇년간 수차례에 걸쳐 해당 의료기기 업체의 물품을 구입하는 대가로 현금 6억원 가량과 5천여만원의 외제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A씨 외에도 10여명 더 있는 정황을 확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