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남의 집 들어가 상습 성추행 ‘징역 20년’
누범기간 남의 집 들어가 상습 성추행 ‘징역 20년’
  • 남승현
  • 승인 2013.07.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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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누범 기간에 상습적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23)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최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과 3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형법상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중에는 범행에 취약한 청소년들도 포함된 점, 깊은 밤이나 이른 새벽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시간에 주거에 침입해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주거침입 절도죄의 경우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8월 28일 새벽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2층집 방범창을 열고 침입해 자고 있던 10대 여성의 옷을 자른 뒤 추행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남의 집에 들어가 부녀자등을 추행하거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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