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이전’ 법적 분쟁 움직임
‘동물원 이전’ 법적 분쟁 움직임
  • 김주오
  • 승인 2013.07.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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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구름골 주민, 대구시 상대 민·행정소송 검토

“이미 결정된 내용 취소 않고 다시 이전지 선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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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과 관련해 수성구와 달성군간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지난 19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수성구의회 동물원 이전 특별위원회와 주민들이 동물원 수성구 이전을 위한 집회를 벌였다. 수성구청 제공
대구·경북연구원이 달성공원 동물원(이하 동물원) 이전 후보지로 3곳을 압축한 가운데 수성구 구름골 주민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민·행정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동물원 이전 대상지 선정 용역을 진행 중인 대구시와 대·경연구원 등은 지난 15일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중간 용역보고회에서 대경연구원은 동물원 이전 후보지로 구름골(수성구 삼덕·연호동)과 문양역(달성 다사읍), 대평(달성 하빈면) 등 3곳을 제시했다.

구름골과 문양역 등 2곳은 도시철도를 끼고 있어 교통 접근성 등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이에 비해 대평 일대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이란 명분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물원으로 결정·고시(2001년 1월 8일자)한 내용이 철회되거나 무효·취소되지 않는 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달리 입지선정을 할 수 없다는 법률검토 의견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수성구의회 동물원 이전 특별위원회는 대구시가 수성구 구름골을 공원시설 중 동물원으로 결정된 내용을 무효·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다시 이전지를 선정하는 것은 분명히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삼조 특별위원장이 “최근 대구시 입지선정위원회의 위법성에 대해 법률검토 의견을 받은 결과 대구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시설 중 동물원으로 결정·고시한 내용을 철회하거나 무효·취소를 하지 않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달리 선정을 할 수 없다”며 “법률검토에서 위법하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대구시를 상대로 민·행정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대구시는 더 이상 동물원 이전 대상입지와 관련, 주민간 갈등과 분쟁을 촉발하는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며 “시가 20년 전부터 구름골에 동물원을 조성한다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이곳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수성구 유치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 강점문 공원녹지과장은 “수성구를 대상지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은 없다”며 “수성구와 달성군을 놓고 규모나 입지 등 종합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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