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조달청이 30일 오후 한국방송통신대학 대구·경북지역대학 7층 대강당에서 대구·경북 지역 300여개 시설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공사 제도 설명회를 갖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사진)
이번 설명회는 최근 대폭 개정된 시설공사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의 시설업체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입찰참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개정된 시설공사 관련 규정은 ‘중소건설업체 수주영역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하도급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장비사용 대금 체불해소 근거 마련’, ‘여성기업 참여 가점 확대’ 등 사회적약자 기업에 대한 배려가 포함돼 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