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강의 대신 수강
사이버강의 대신 수강
  • 남승현
  • 승인 2013.07.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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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교직원 기소
대구지검 특수부(김영익 부장검사)는 30일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사이버강의를 학생 대신 수강한 뒤 이들이 학위를 받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로 경북지역 A대학 교수 배모(48)씨와 같은 대학 교직원 유모(여·28)씨를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하반기까지 자신들이 소속된 대학이 개설·운영하는 사이버 강의에 학생 대신 로그인을 해 수강해 주는 수법으로 학생들이 학점을 얻어 학위를 받도록 도와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배씨 등이 대신 수강을 해 학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5~6명의 학생들은 모두 학위가 취소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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