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동구청, 롯데마트 처벌 갈등
대구시-동구청, 롯데마트 처벌 갈등
  • 김무진
  • 승인 2013.07.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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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냉동갈치 불법보관 율하점에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내렸던 동구청 ‘미흡한 조치’ 불만
냉동 해산물을 냉장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된 ‘롯데마트 율하점’에 대해 관할 동구청은 영업정지를 내렸으나 대구시가 최종적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려 동구청이 ‘미흡한 조치’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30일 대구시와 동구청에 따르면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9일 롯데마트 율하점에 영업정지 7일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통보를 받는 대로 롯데마트 율하점에 하루 최대 166만원씩 모두 1천16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구시의 이 같은 처분에 대해 동구청은 “지역 내 기여도가 없는 대형유통업체의 부정 및 불량식품 유통 행위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대구시 최종조치는 과징금 부과에 그쳤다”면서 “미흡한 조치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주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대형유통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마트 율하점은 지난 5월 지하 수산코너에서 냉동 국산갈치 4박스와 냉동 세네갈산 갈치 1박스를 냉장창고에 보관해 팔려다 적발돼 동구청으로부터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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