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특감’나선다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특감’나선다
  • 강선일
  • 승인 2013.07.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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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아파트 관리비 과다청구·부당사용 등 민원 급증

9월부터 2개 T/F팀 운영…감사관실 홈피 신청 접수
최근 대구지역 일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 등의 관리비 및 공사대금 횡령 의혹과 사고가 잇따르자 대구시가 공동주택 관리분야 특별감사에 나선다.

대구시는 공동주택 지도·감독기관인 구·군과 함께 일정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신청을 받아 9월부터 관리분야에 대한 특감을 본격 진행한다.

이번 특감은 대구지역 일부 아파트 등에서 관리비 과다청구, 무자격자 시공 및 부실시공, 관리비 등 공금 사적유용과 부당사용, 부적정 계약 사례 등의 의혹과 사고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대한 입주민 불신과 감사요구 민원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시는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대한 지도·감독업무가 구·군의 고유 사무이자 775개 단지에 이르는 공동주택 전체에 대한 전면적 감사는 민간분야의 자율성 저해, 행정력 낭비 등의 무리가 있고, 전국 최고 수준인 연간 600여건의 통상적 민원처리 등에서 감사 인력 한계에 부닥쳐 지도 위주로 공동주택을 관리해 왔다.

시는 이를 감안해 법령검토, 공동주택 민원발생 현황 분석, 구·군과 협의를 통한 감사지원단 구성 등을 완료하고, 8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이해관계 주민 등이 감사를 신청할 경우 순서에 따라 직접 감사를 실시한다. 또 감사결과를 구·군 등 감독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선 사안에 따라 시정·주의·개선 등의 행정 조치와 함께 법령위반이나 공금횡령·유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의뢰·고발 등 사법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감사신청 주체 및 요건은 △입주민 20% 이상 동의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와 이해관계 주민이 공동주택 관리분야 종사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들어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특별감사를 위해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공동주택 관리·감독·감사 유경험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감사지원단과 시 자체 특별감사팀(2개 T/F 10명)을 운영하며, 1일부터 구·군 및 시 감사관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안내문을 게재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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