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대통령들
독도와 대통령들
  • 승인 2013.08.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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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휘영 영남대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송휘영 영남대독도연구소 교수
1905년 러일전쟁이 한창이던 때 독도는 일본 시마네현 부속섬으로 강탈되었다가 해방과 더불어 우리 품으로 돌아왔다.

독도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2개 크기의 작은 섬에 불과하지만 인근 해역에 풍부한 수산자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섬의 독특한 환경조건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사는 동식물들도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 후기부터 울릉도·독도 연안 해역에는 일본인들의 출몰이 잦았었다. 바로 이곳의 자원을 찾아 잠입해들었던 것이다.

해방 이후도 마찬가지였다. 8.15 해방, 미군정의 실시, 대한민국 정부수립, 6.25전쟁이라는 격동기를 겪는 동안 일본 어민의 우리 근해 침범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일본 어선의 횡포가 극에 달하자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52년 1월 18일 해안으로부터 60마일(약 110km)을 평화선으로 정하고 우리 영토로 선언했다.

이 선언의 정식 명칭은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 어선의 남획이 멈추지 않자 같은 해 7월 18일 평화선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국적을 불문하고 나포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된다.

그런데 일본은 이 평화선을 두고 군사적 성격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승만 라인’, ‘이 라인’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과의 어업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평화적 목적이었고, 독도가 한국의 관할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맥아더 라인’을 계승하여 독도가 우리 땅임을 명백히 천명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 해양주권 선언을 ‘평화선’라고 부른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 심지어 연구자조차도 이 평화선을 일본식 명칭인 ‘이승만 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종종 있다. 우리는 ‘평화선’이라고 불러야 한다.

또한 최근 한일간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도 ‘평화선’은 해양주권과 국토수호의 결정적 역할을 한 역사적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에 의한 ‘평화선’ 선포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독도는 일본의 실효지배 하로 넘어갔을 지도 모른다. 그것은 당시 신생독립국가가 과거 식민지 지배를 행한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려는 조치였음은 물론 현대 국제법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영해 선언의 선구적 조치였다 할 것이다.해방 후 한국현대사를 뒤돌아보면, 우리 땅 독도의 영유권에 관련된 주요 정치적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독도와 직접 관계되는 대통령이 5명이나 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한일국교정상화를 도모한 ‘한일회담’의 협상과정에서 일본의 협상카드의 하나로 ‘독도’가 거론되었다.

결국 여기서 독도는 유보되어 분쟁의 불씨를 후일로 미루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97년 12월 29일 일본은 박정희 정권 때 맺은 ‘한일어업협정’(1965)을 파기하고 재교섭할 것을 선언하게 된다. IMF 금융위기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1998년 9월 25일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이듬해 1999년 2월 발효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는 울릉도와 오키섬의 중간인 한일중간수역(잠정수역) 안에 놓이게 되었고, 독도를 둘러싼 일정 해역 이외의 부분은 공동관리수역이 되었다. 당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시기였고, 이때 주무 부처였던 해수부의 장관직을 맡았던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한일양국의 조업수역을 설정한 이 어업협정을 두고 국제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양분된다. EEZ기선으로 독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울릉도로 한 것은 후일 해양영토 획정에 결정적 실수를 한 것이라는 판단과 신어업협정은 어디까지나 경제수역을 설정한 것으로 해양영토 획정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하지만 국제법적 판례에서 경제수역이 해양영토 획정의 근거를 제공할 가능성은 충분히 크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어업협정의 파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여 독도수호 의지를 강하게 어필한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방문을 두고도 대환영을 표하는 의견과 경솔한 행동이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한 국가의 수반으로서 국가적 권리와 국익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확고히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 일견 독도에 대한 장기로드맵이 없이 단기적 관점에서 독도방문을 실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그러나 어쨌든 독도는 한국 땅이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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