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구속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5일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도 난동을 부려 제지하던 경찰관을 깨무는 등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L(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일 오전 6시 24분께 수성구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K(59)가 모는 택시를 탄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직진만 고집하면서 K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10회 이상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씨는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성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뒤에도 쇠창살에 자신의 머리를 박는 등 난동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종아리를 깨문 혐의도 받고 있다.
L씨는 특가법, 재물손괴죄 등 벌금미납 지명수배자로, 술에서 깬 뒤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L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을 사용할 만큼 반항이 심했다”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대구 남부경찰서는 5일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도 난동을 부려 제지하던 경찰관을 깨무는 등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L(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일 오전 6시 24분께 수성구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K(59)가 모는 택시를 탄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직진만 고집하면서 K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10회 이상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씨는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성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뒤에도 쇠창살에 자신의 머리를 박는 등 난동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종아리를 깨문 혐의도 받고 있다.
L씨는 특가법, 재물손괴죄 등 벌금미납 지명수배자로, 술에서 깬 뒤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L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을 사용할 만큼 반항이 심했다”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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