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근 대구대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 독도영토학 연구소장
독도의 영유권은 역사적, 국제법적 권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절대로 여론조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존재한다면 이를 공론화시켜 영유권의 본질에 따라 해결되어야할 사안이지, 쉬쉬해서 몰래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국민의 99%가 ‘독도문제를 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일본국민 중에 60% 이상이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외무성의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게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는 근본적으로 일본정부가 주도하는 ‘조작된 논리’에 의한 왜곡된 학교교육에 기인한 것이다.
사실 일본 국내에서는 정통적인 역사학자로 인정받는 독도연구가들은 모두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성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사실 ‘다케시마가 일본영토’라는 외무성의 논리는 어용학자들에 의해 권원이 조작된 것이다.
법의 정의를 외치며 세계의 눈이 주목하는 국제정치 상황에서 한국이 오늘날 아무런 영토적 권원 없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독도는 고대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적 권원에 의거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연합국 조치와 전후 한일 간의 외교조치에 의거하여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제법적으로 합당한 고유영토임에 분명하다.
오늘날 일본정부의 독도도발은 2005년부터 새롭게 다시 점화되었다. 그 원인은 1998년 체결된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공동 관리수역에 포함시키는 한국의 어업정책 실패와 일본이 이를 과장적으로 영토문제로 확대 해석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2005년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문제 연구회’를 조직하여 과거 어용학자들이 만든 조작된 논리를 악의적으로 선동함으로써, 일본국민들이 ‘다케시마=일본영토’ 논리가 조작된 것임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본의 도발에 대해 한국정부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한국국민들에게는 알리려고 했지만, 일본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독도문제 해결의 유일무이한 방법은 일본국민들이 ‘다케시마’ 영유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독도수호정책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 독도의 방파제, 종합해양과학기지, 입도지원센타 건설 등도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지만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안용복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울릉공항 건설은 아직 때가 아니다. 일본은 실리적으로 접근하여 ‘다케시마’정책에 한국의 100분의 1의 비용도 사용하지 않는다.
당장 시급한 한국의 대책은 일본국민들에게 독도문제의 본질인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일본국민들은 왜곡된 ‘다케시마’ 교육으로 일본정부로부터 농락당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관할 행정청인 경상북도는 일본어로 된 ‘독도=한국영토’ 책자를 발간하여 일본의 유관기관에 비치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얼마나 있는가? 이런 활동은 누가해야하나? 독도연구가들이 해야 하나? 국민 개개인이 해야 하나? 이는 분명히 국민세금을 사용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기존의 수호활동비의 1천분의 1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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