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정회)는 20일 오전 대구지방경찰청·경북지방경찰청·대구지방노동청·대구지방노동청 대구북부지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과격·폭력시위 대책 마련 유관기관 간담회’(사진)를 열고 이같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를 통해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폭력 시위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지난 16일의 정부대전청사 앞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대경지부 회원도 800여명이 참가해 27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이가운데 4명 구속된 것으로 확인된데다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가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건설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비조합원 운송방해, 건설현장에서의 폭력 행사, 공사현장 점거농성 등 불법행위 및 집회 과정에서의 폭력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해 철저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지검은 이같은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무폭력 무질서추방의 ‘3무 원칙’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불법집단행동이 발생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과격·폭력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고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더라도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또 △체포된 불법·폭력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압수수색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주모자·배후조종자를 반드시 밝혀내 엄정한 책임을 묻고 △법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을 명확히하고 입건된 불법·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함으로써 불법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인식이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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